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8호, 2021.07.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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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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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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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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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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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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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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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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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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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3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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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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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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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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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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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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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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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혁신지구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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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혁신지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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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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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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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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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위기대응및활력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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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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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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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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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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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장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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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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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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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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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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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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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인쇄
보관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와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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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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