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검사대행 등)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5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4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부칙 5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4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 ⑤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 1.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부칙 5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4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