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5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