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8822호, 2022.02.0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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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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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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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등】
제2장 건설기계의등록<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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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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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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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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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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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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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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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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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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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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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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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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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제3장 건설기계의검사및점검<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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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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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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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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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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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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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건설기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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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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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승인<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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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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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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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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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제작결함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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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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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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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장 건설기계사업<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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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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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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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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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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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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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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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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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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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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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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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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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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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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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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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시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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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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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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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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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공제사업】
제8장 보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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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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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공영주기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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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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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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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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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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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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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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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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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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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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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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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9조의 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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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add
제39조의 4【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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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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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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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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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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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1.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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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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