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법률 제18803호, 2022.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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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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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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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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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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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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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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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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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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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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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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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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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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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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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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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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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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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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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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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급여의 조정】
제2절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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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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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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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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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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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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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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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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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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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절 퇴직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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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퇴역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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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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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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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역유족연금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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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퇴역유족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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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퇴직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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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4절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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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퇴직수당】
제5절 급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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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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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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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장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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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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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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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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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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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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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연금액의 이체】
제5장 군인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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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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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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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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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금의 용도】
제6장 심사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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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심사의 청구】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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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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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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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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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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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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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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