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퇴직급여
  • 가. 퇴역연금
  • 나. 퇴역연금일시금
  •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 2. 퇴직유족급여
  • 가. 퇴역유족연금
  •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 3. 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