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8818호, 2022.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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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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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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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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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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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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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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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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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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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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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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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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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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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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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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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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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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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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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3장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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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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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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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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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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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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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징금】
제4장 공급및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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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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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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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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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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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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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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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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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5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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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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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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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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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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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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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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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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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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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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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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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시공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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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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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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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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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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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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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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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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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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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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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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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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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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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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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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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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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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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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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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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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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6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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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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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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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제사업】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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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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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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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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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고의 통보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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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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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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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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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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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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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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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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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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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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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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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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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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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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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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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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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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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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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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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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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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