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9호의4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 4.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 9.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9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9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 9의4.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 1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12.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13.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4.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6.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8.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1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2. 제53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 23.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 ④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