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8818호, 2022.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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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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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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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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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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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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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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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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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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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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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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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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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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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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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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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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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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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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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3장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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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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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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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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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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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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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징금】
제4장 공급및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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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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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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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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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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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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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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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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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5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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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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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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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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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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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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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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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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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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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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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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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시공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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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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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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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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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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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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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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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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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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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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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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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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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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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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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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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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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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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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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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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add
제49조의 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6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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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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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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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제사업】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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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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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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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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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고의 통보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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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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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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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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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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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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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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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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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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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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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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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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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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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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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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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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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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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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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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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란
제17조
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5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5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5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9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5조
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5.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8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6.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17.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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