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4.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