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 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를 준용한다.
  • ② 비상시의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