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과징금)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 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3.8.6,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