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2014.1.21, 2016.12.2, 2019.12.10, 2020.2.4>
  •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4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4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란 합성천연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 9의2. "천연가스반출입업"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 9의3. "천연가스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9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 중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9의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란 천연가스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에 선박연료(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9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란 제10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