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 용도
3. 사용 제한 기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