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19.12.1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