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