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