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3.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6.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7. 제39조의8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제39조의8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9. 제39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