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3.25, 2010.1.27, 2013.8.13, 2014.12.30>
  •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13>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 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 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 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의4.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5의5.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의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7. 제18조제2항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7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 8.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 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 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3의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15. 삭제 <2013.8.13>
  •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 8의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