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허가의 취소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8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8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