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법률 제18810호, 2022.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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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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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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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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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처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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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장 광산안전<개정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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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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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특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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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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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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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광산안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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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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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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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집적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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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약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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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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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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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광산안전관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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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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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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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구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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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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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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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제3장 감독기관<개정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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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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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산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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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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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
제4장 보칙<개정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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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광산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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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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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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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개정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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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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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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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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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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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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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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