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42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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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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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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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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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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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소경제이행촉진을위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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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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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소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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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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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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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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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ㆍ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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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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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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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소전문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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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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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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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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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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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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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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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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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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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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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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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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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5장 수소경제이행을위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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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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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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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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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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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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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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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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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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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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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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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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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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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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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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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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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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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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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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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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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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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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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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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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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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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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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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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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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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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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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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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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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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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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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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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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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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