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380호, 2021.08.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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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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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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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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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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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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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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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조】
제2장 체육진흥을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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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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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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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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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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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노인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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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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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합숙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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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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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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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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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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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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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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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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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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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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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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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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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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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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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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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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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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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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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장 의2선수등체육인보호를위한조치<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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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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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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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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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인권침해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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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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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신고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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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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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고발 및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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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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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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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2【장려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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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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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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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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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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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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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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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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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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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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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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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가금의 징수】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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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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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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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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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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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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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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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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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5장 체육단체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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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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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지방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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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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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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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선수의 도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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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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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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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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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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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금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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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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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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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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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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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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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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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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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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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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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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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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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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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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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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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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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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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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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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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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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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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
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
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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