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