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380호, 2021.08.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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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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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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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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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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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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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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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조】
제2장 체육진흥을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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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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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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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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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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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노인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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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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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합숙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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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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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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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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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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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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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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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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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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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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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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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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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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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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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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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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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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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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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장 의2선수등체육인보호를위한조치<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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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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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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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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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인권침해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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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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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신고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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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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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고발 및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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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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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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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2【장려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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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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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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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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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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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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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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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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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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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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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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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가금의 징수】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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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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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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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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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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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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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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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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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5장 체육단체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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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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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지방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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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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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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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선수의 도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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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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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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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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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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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금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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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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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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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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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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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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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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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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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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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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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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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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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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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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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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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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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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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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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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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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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2020.12.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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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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