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