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411호, 2022.02.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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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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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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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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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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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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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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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지 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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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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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시설의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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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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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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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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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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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3장 주택의구조ㆍ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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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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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대 간의 경계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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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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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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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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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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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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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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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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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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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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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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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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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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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4장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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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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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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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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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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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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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해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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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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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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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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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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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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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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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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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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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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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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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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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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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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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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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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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5장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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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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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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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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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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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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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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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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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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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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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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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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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대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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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간선시설】
제7장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등<개정20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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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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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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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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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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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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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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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add
제60조의 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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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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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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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제8장 공업화주택<개정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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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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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add
제62조의 2
add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제9장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등<개정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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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add
제6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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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add
제65조의 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add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2015.12.28, 2016.8.11, 2021.1.12>
1. 삭제 <2003.11.29>
2. 삭제 <1999.9.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
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
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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