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8382호, 2021.08.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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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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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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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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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진흥<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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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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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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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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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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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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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3장 출판사의신고등<개정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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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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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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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4장 삭제<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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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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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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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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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등<개정2010.3.17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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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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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진흥원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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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진흥원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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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진흥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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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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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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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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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고시 및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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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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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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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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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감독】
제6장 간행물의유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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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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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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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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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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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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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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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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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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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21.8.10>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
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
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ㆍ시설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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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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