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 제18380호, 2021.08.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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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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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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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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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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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대회유치승인및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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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총괄ㆍ조정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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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회 유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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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유치 신청 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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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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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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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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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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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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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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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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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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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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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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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념주화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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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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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수료 등】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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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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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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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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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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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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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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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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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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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준공확인】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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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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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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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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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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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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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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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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