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 마.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 다. 약물검사시설
  • 라. 방송보도시설
  • 마.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