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1조의3제3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제3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1호 제6조제4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7>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9조제2항제5호 제83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8조제1항ㆍ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 제26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