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1조의3제3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제3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1호 제6조제4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7>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9조제2항제5호 제83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8조제1항ㆍ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 제26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3.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