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