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20.3.31, 2021.1.5, 2021.8.17>
  •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ㆍ관리
  •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 6.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 8. 숙련기술 장려
  •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