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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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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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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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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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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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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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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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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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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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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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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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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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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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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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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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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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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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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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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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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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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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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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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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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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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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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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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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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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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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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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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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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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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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쇄
보관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20.3.31, 2021.1.5, 2021.8.17>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ㆍ관리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
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6.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
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숙련기술 장려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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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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