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417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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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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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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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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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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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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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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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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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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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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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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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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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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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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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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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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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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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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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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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2장 기본정책의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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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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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회적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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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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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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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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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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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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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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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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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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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택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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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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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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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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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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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장애인 가족 지원】
제3장 복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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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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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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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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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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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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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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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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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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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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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9【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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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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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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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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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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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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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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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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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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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금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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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생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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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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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생산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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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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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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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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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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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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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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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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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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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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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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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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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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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4장 자립생활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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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립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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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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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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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제5장 복지시설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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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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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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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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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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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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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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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5【불이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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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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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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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8【보조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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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9【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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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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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2【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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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3【피해장애인 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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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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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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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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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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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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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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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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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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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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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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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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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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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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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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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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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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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add
제69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add
제70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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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add
제72조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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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add
제72조의 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add
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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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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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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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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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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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수수료】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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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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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비용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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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한국언어재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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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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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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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압류 금지】
add
제83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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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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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이의신청】
add
제85조 【권한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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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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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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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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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add
제8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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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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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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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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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12.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258조의2(특수상해)
,
제259조(상해치사)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
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
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
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
(
제324조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348조(준사기)
,
제350조(공갈)
,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
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의 죄
14.
제86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호
, 같은 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호
및
제11호
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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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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