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12.29>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제254조(미수범)의 죄
  •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제286조(미수범)의 죄
  •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제294조(미수범)의 죄
  •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11조(모욕)의 죄
  •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제352조(미수범)의 죄
  •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제2항의 죄
  •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제11호의 죄
  •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