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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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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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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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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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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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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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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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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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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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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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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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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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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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아동정책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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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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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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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아동위원】
제3장 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및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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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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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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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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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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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면접교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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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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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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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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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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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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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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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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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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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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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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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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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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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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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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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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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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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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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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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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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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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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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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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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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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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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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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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4장 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안전및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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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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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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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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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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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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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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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건소】
제2절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및자립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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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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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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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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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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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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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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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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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신설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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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5장 아동복지시설<개정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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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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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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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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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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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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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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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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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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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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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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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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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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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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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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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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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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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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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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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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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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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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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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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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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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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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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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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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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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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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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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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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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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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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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
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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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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