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법률 제18414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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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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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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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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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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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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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원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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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설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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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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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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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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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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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개정 2021.8.17>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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