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자본금)
  •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