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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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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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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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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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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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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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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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기술사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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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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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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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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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등록 및 등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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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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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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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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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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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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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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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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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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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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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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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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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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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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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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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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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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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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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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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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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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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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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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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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