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4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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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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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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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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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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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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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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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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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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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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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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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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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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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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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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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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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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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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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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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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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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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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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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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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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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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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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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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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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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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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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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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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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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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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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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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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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협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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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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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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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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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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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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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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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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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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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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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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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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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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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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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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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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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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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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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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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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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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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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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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