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18403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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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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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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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개정2008.12.29> 제1절 설립<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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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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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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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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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농지은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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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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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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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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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리인의 선임】
제2절 사업<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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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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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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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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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업용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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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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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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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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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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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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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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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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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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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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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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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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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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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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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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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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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수급권의 보호】
제3절 재무<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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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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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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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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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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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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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제3장 농지관리기금<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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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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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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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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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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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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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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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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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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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금의 결산】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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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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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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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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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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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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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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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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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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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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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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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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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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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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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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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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