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18403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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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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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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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개정2008.12.29> 제1절 설립<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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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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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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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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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농지은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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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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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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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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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리인의 선임】
제2절 사업<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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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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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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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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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업용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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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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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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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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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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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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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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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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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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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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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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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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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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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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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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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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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수급권의 보호】
제3절 재무<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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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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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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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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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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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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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제3장 농지관리기금<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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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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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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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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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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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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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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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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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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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금의 결산】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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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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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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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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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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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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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add
제4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add
제47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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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49조 【감독】
add
제50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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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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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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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1.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마.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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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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