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11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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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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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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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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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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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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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3장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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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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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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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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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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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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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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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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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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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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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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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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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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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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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제4장 교육ㆍ훈련의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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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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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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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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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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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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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②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2조
제4호
라목
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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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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