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부칙 2조 (특별고용지원업종ㆍ고용위기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고용조정 지원 필요 업종이나 지역 중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된 업종이나 지역(이하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이라 한다)은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기간이나 연장된 지정기간은 제30조의2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의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 횟수는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부칙 2조 (특별고용지원업종ㆍ고용위기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고용조정 지원 필요 업종이나 지역 중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된 업종이나 지역(이하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이라 한다)은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기간이나 연장된 지정기간은 제30조의2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특별고용지원업종등의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 횟수는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