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35호, 2022.02.1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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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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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성토지 등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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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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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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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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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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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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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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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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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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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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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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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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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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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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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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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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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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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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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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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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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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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임대기간ㆍ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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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농지등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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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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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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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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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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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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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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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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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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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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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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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채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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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채의 발행 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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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채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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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채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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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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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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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감가상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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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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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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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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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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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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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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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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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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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위탁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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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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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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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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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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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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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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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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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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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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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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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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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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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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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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