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7호, 2022.02.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add
제2조의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add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add
제4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add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add
제7조 【위원회의 회의】
add
제8조 【전문위원회】
add
제8조의 2【조사ㆍ연구위원】
add
제8조의 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add
제9조 【위원회의 간사】
add
제10조 【위원의 수당】
add
제11조 【운영세칙】
add
제12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제2장 근로복지공단
add
제13조
add
제14조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add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16조 【공단 규정의 승인】
add
제17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add
제18조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add
제19조 【업무의 위탁】
add
제20조 【출자 등】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기준
add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add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add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add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add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add
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절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add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add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add
제29조
add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add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add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add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add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add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add
제35조의 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add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add
제37조 【사망의 추정】
제3절 요양급여등
add
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add
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add
제40조 【진료계획의 제출】
add
제41조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add
제42조 【자문의사】
add
제43조 【자문의사회의】
add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add
제45조 【추가상병】
add
제46조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add
제4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add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4절 휴업급여
add
제49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add
제50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add
제51조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add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5절 장해급여
add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add
제54조
add
제55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add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add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add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6절 간병급여
add
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7절 유족급여
add
제60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add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add
제62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add
제63조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제8절 상병보상연금
add
제64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add
제65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제9절 장례비<개정2021.6.8>
add
제66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add
제66조의 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제10절 직업재활급여등<개정2021.12.31>
add
제67조 【직업재활 지원】
add
제68조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add
제69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add
제70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add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add
제71조의 2【직장복귀 지원】
제11절 보험급여의일시지급등
add
제72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add
제72조의 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add
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add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add
제75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add
제77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add
제77조의 2【보험급여수급계좌】
add
제78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add
제79조 【부당이득의 징수】
add
제79조의 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add
제80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add
제81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add
제81조의 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add
제82조 【수급권의 대위】
add
제83조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제3장 의2진폐에따른보험급여의특례<신설2010.11.15>
add
제83조의 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add
제83조의 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제4장 근로복지사업
add
제8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add
제85조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add
제85조의 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add
제85조의 3【출연금의 용도 등】
add
제85조의 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add
제86조 【기금의 운용】
add
제87조 【기금계정의 설치】
add
제88조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add
제89조 【기금운용계획】
add
제90조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add
제9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add
제92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add
제93조 【기금의 지출】
add
제94조 【현금 취급의 금지】
add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6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add
제96조 【심사 청구의 방식】
add
제97조 【보정 및 각하】
add
제98조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add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add
제10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add
제101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add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add
제103조 【심리를 위한 조사】
add
제104조 【실비 지급】
add
제105조 【재심사 청구의 방식】
add
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add
제107조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add
제108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add
제109조 【심리의 공개】
add
제110조 【심리조서】
add
제111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112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add
제113조 【준용규정】
제7장 보칙
add
제11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add
제115조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add
제116조 【보고ㆍ제출요구】
add
제117조 【진찰 요구 대상 등】
add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add
제119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add
제120조 【금융기관의 지정】
add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add
제121조의 2【학생연구자의 범위】
add
제121조의 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add
제121조의 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add
제12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add
제123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add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add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add
제126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add
제126조의 2【법의 적용 제외 사유】
add
제12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add
제127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27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add
제128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