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20.5.26>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4.3.11>
  •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 2. 정부의 출연금
  • 3. 중앙회의 출연금
  •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5. 제6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6.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 7.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8.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 9.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1.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금지원
  • 5.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