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7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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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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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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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관리및지원<개정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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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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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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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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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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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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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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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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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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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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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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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험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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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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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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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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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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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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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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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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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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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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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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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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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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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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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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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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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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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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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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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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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감독등<개정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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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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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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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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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26>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7조
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11.14, 2013.3.23>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6. 농업경제와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단체(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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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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