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26>
  •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17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11.14, 2013.3.23>
  •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 6. 농업경제와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 7.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 8.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