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7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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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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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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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관리및지원<개정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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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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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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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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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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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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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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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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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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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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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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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험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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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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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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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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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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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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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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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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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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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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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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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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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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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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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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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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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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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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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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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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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감독등<개정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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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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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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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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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
제1항
제5호
,
제6조
제2항
,
농협법
제164조
제2항
및
제166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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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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