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