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 1.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