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7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3.2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관리및지원<개정2014.3.11>
add
제4조 【적기시정조치】
add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add
제6조 【행정처분】
add
제6조의 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add
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add
제9조 【파산 신청】
add
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add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add
제12조 【보험관계】
add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add
제13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14조 【관리기관】
add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add
제16조 【기금의 회계】
add
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
add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add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add
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add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add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add
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add
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add
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add
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add
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add
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add
제30조 【업무】
add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add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감독등<개정2011.3.29>
add
제33조 【감독】
add
제34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1.3.29>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30조
제3호
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