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